무보험 오토바이도 120만대 넘어...
국내에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이 불가능한 무보험 차량이 87만대, 무보험 오토바이가 120만대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13일 지난 4월까지 건교부에 등록된 자가용 중 6.1%에 해당하는 약 87만대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영업용 차량은 빠진 수치이기 때문에 이들까지 합칠 경우 무보험 차량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0cc 이상의 오토바이도 전체의 약 72.7%인 120만대 이상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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