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송혜교가 출연하는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방통위 주의 처분
조인성,송혜교가 출연하는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방통위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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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돈 계산을 하기 위하여 커내 든 손지갑을 제조하는 업체가 당일 전 상품을 모두 판매하였다는 이야기는 연일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차지한바 있다.

협찬이라는 이름으로 유명 방송인들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방송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 기업의 매출은 엄청나게 오르게 된다.

그런데 조인성과 송혜교가 주연을 맡아 인기를 끌고 있는 SBS 수목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광고효과 제공행태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 '그 겨울'에 주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그 겨울은 지난달 13일과 14일 방송분에서 주인공 오영(송혜고 분)과 오수(조인성 분)가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얼굴인식 및 음악 추천 기능', '움직임 인식·녹화 및 전송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해당 제품의 전면을 약 2초간 노출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2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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