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코오롱그룹 관계 운전사 유모씨(60)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코오롱그룹 이동창 명예회장의 손자인 이모씨는 2007년 7월 (주)한국하이네트 주식을 인수했다가 코오롱그룹과의 연루설에 휘말렸다.
이 소문은 금융감독원까지 흘러들어가 금융감독원은 이씨를 비롯한 코오롱그룹과 한국하이네트에 대해 조사했다.
이씨의 주식거래로 금감원의 조사까지 받게 되자 코오롱그룹 측은 이씨에게 "그룹이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는 주의를 줬다.
이씨는 자신의 투자사실이 공개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씨는 어머니의 운전기사인 유씨 명의로 차명거래를 시도했다.
2008년 2월 이씨는 유씨에게 명의신탁해 금형 제조업체 (주)국제디와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4억9500만원 어치의 주식 50만주를 사들였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유씨가 이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며 유씨에게 증여세 8900만원과 가산세 5300여만원 등 총 1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름만 빌려줬던 유씨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투자사실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씨가 한국하이네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허위소문에 시달리고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거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