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이용자를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훔쳐볼 경우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화장실(개방·이동·간이·유료 화장실 포함)과 찜질방, 목욕탕, 수영장·헬스클럽 등의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체를 엿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이들 장소에 들어와 발각된 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엿보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법상 주거침입죄 외에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한 뒤 6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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