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로 간이식 수술
13일 서울고법 특별9부는 대기업 계열사의 인사팀장이었던 김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MF 때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대상사 선정과 퇴사 설득 등의 감원 업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와 그 과정에서 잦은 술자리를 가진 이유로 건강이 악화돼 간이식 수술을 받은 김모씨의 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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