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8억원 상당 챙긴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으로 8억원 상당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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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현지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보이스피싱을 통해 8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 9명이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일명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수법을 통해 880여명으로부터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최모씨(32)와 박모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안모씨(36) 등 일당 7명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을 통해 당첨쿠폰, 납부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1일부터 말까지 880여명으로부터 대략 1800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콘토회원권에 당첨돼 이용료의 10%만 송금하면 1년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보내주겠다"거나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이들에게 "대출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납부할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한 후 돈을 송금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 매출의 한도액을 채워야 해줄 수 있으니 돈을 조금더 입금해 달라"는 명분으로 돈을 받아챙겼다.

특히 피해자 H씨(31)는 한도액을 채워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30만원을 환불 받으려고 4800만원 상당을 입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대출과 관련된 문의글이 올라오면 마치 사이트 운영자인 것처럼 댓글을 달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인감, 주민등록증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챙겼다. 이후 이들의 서류로 법인 30여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313개를 만들어 사용했다.

통장모집책인 최씨 등은 개설한 통장의 사진을 찍어 중국의 콜센터로 전송했고 콜센터는 전송받은 통장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범행에 사용했고, 중국 현지 콜센터는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해 국내에서 입금된 돈을 빼내 다시 중국으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한 뒤 금융계좌의 거래내역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최씨를 피의자로 파악하고 통신수사를 벌여 공범 8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일당의 범행 수법,계획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콘도회원권 당첨' 및 '소액대출 수수료' 등을 빙자하거나 출처가 불문명한 카톡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을 할 때에는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지 말고 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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