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전취식으로 10차례나 실형을 산 30대가 또 공짜 술을 마시다 11번째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박모씨(37)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북구 신안동 모 유흥주점에서 2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먹고 술값을 주지 않은 채 난동을 피운 혐의다.
박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공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지난 1999년부터 10번이나 실형을 살았다"며 "외상 술값 때문에 항상 실형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