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저질 가짜 참기름 등 제조·유통업소 적발
식약청, 저질 가짜 참기름 등 제조·유통업소 적발
  • 하창현
  • 승인 2005.07.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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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국민기초식품 특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참기름 등 식용유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압착참기름, 들기름은 100% 참깨 또는 들깨를 사용하여 압착식으로 제조하여야 함에도 제조원가를 줄이고 특히 참기름 진위판별법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참깨, 참깨분 또는 들깨로 제조한 압착기름에 값이 싼 대두유, 옥배유 또는 조미식품인 향미유(일명 맛기름)등을 약 10%에서 많게는 무려 60%이상을 혼합 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참기름, 들기름 등을 제조하여 식자재공급업소, 접객업소(음식점 등) 등에 약 수억에서 수천만원까지 제조ㆍ판매한 업소와 유통기한을 연장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하여 해당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우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생산일지, 원료수불관계 장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참깨, 참깨분 또는 들깨로 제조한 압착참기름, 들기름에 판매가격 및 원료 수급상황에 따라 대두유, 옥배유, 또는 혼합식용유(배합비율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식용유)등을 30%에서 50%정도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참기름, 들기름 등을 제조하여 100% 참기름 또는 들기름인 것처럼 허위표시 판매한 업소 2개소 ○생산일지, 원료수불관계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참깨, 참깨분 또는 들깨로 제조한 압착참기름, 들기름에 값싼 조미식품인 향미유(원료배합: 대두유 76%, 옥배유 14%, 면실유 8%, 참깨향, 들깨향 등)를 약10%에서 60% 정도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참기름, 들기름 등을 제조하여 100% 참기름 또는 들기름인 것처럼 허위표시 판매한 업소 5개소 ○들기름 등의 유통기한을 약1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임의연장 하거나 배합비율을 알 수 없는 무표시 혼합유 또는 소분금지 식용유지등을 불법 소분한 업소 등 5개소 ○참깨 또는 들깨박(일명 : 깻묵)을 사용하여 추출식용유를 제조하면서 원료를 별도의 보관창고도 없이 노지에 비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하여, 원료구비요건 및 제조 가공기준을 위반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 원료함량 등 일체의 표시사항이 없는 무표시 참기름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소 1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참기름 제조업소들은 참기름의 진위판별법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참기름 이외의 식용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들어났다고 말하고 이러한 업소들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가짜 참기름을 제조ㆍ판매한 업소에 대하여는 추후 수사하여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가짜 참기름은 냄새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식품인 참기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짜참기름 판별 시험방법을 연구사업으로 수행해 왔으며 금년안에 동시험법을 확정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기준규격을 제ㆍ개정하게 되면 향후 참기름 품질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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