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로 재판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 딸, 항소 취하
'외화 밀반출'로 재판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 딸,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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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

 미국의 고급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38) 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를 맡은 곽상언 변호사는 28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정연씨는 원심 판결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노정연씨는 지난해 8월 미국 소재 뉴욕 고급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고 올해 1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1심에서 노정연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송금사실과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허드슨 빌라 435호를 노정연씨가 소유하지도 않았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노정연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거액의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겼다”며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미신고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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