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거액의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겼다"며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미신고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는 미국의 고급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재판 진행 중 항소를 취하했다.
29일 법원에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를 맡은 곽상언 변호사는 28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정연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송금사실과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허드슨 빌라 435호를 정연씨가 소유하지도 않았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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