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뒤 국내 제약사들은 CJ제일제당 '헤라크라', 한미약품 '팔팔정' 등의 복제약을 출시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복제약의 공세에 밀려 2월 공급가격을 1만원대에서 6000원대로 40% 가량 인하하였으나 과거의 판매량은 꿈에 불과했다.
그러나 복제약인 팔팔정 50㎎ 1알이 약국에서 2000원대에 팔리는 것을 생각하면 비아그라는 여전히 시장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한국화이자제약 '비아그라'와 한미약품 '팔팔정' 간에 벌어진 디자인권 분쟁에서 법원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9일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되고 있어 일반소비자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으므로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두 제품의 포장이 달라 거래단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10월 화이자 미국 본사 등과 함께 한미약품이 만든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팔팔정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을 폐기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팔팔정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형태 및 동일한 색채를 사용한 것은 적어도 환자들이 갖고 있는 비아그라의 효능과 안정성 등에 대한 신뢰에 편승할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제품이 일반적 알약과 다른 독특한 형상과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겉포장 밑 속포장에 상표를 인쇄한 점을 보면 화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화이자제약의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으로 한미약품이 만든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팔팔정에 대해 홍보만 해주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