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구형
한화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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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하고 간이침대에 누워 법정출석…건강상태 고려해 심문은 없었다
 

회삿돈을 빼돌려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전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수많은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김 회장에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 지시를 받고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동욱 여천NCC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다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5년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 회장의 1심 형량인 징역 4년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김 회장은 이 회장, 최 회장과 달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4년형은 정권교체기에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인한 돌팔매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김 회장은 모든 잘못이 본인의 불찰로 인한 것이라며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간청드린다”고 탄원하면서 ‘재벌이라고 엄벌을 피해가서는 안되지만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엄벌해서는 안 된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김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구급차를 타고 두 달여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김 회장의 모습은 초췌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15분 정도 증거조사 절차만 진행했고 이후 퇴정토록 했다.

김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건강악화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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