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일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뜯은 견인기사 A(31)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15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B(48)씨를 뒤 쫒아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잡히면 1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나하고 합의보자`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급 자동차 공업사 소속의 견인차 기사로 알려진 이들은 B씨에게 받은 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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