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검역대책 추진과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국, 홍콩 등 노선에 검역탐지견 투입을 강화하고 AI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축산관계자 소독 강화 등 특별검역대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해외 여행객에게 축산농가·가축시장 등 방문 자제, 귀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삼가, 여행지에서 판매한 육류·햄·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 등을 삼가할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국내 방역조치로는 가금류 사육농장의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농장 종사자들의 가금류와 접촉 시 소독 등 안전조치를 당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에서 다음해 5월)을 설정해 방역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중앙기동 점검반을 8개반에서 16개반으로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또 가금사육농가 소독설비 도축장 소독실시 여부, 시군 AI 차단방역 실태 등 가금농가 방역 위반사항을 집중 적발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