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사면, 현실화될 수 있나?
8.15 대사면, 현실화될 수 있나?
  • 김부삼
  • 승인 2005.07.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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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50만명 8·15 사면 건의하겠다"
열린우리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포함, 모두 650만 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복 60주년을 맞아 될 수 있는대로 큰 폭의 사면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며 "당내 사면기획단에서 마련한 안대로라면 특별사면 대상자는 약 400만 명, 일반사면 또는 일반사면에 준하는 사면 대상자는 250만 명"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1998년 3.13 대사면 552만여 명보다 100만 명 많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야당과 법조계가 비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실무적인 어려움까지 제기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8.15 광복절 대사면은 최근 민생 정책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이슈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마치 은전을 베풀 듯 사면권을 남용해 여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경계하고 나섰다. 물론 한나라당도 국민 고통 해소 및 경제활성화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경제난 속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죄, 기업 부도 등 경제관련 사범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생관련 대사면을 빌미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권인사들을 `끼워넣기'로 사면하기 위한 의도도 다분하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사면추진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대국민지지도를 만회하려는 계산도 포함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면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반사면' 형식이 아닌 특별사면 형식을 띠게 되는 것도 대통령이 마치 은전을 베풀 듯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비판은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빈번하게 이뤄지는 사면이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임 천정배 법무장관도 언급했듯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반 사면 대상자를 선정해야하는 절차적인 어려움도 기다리고 있다. 야당과 법조계의 비판과 반대속에 추진되는 여권의 광복이래 최대 사면이 제대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자의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됐거나 벌점을 받은 사람들이다. 운전면허 정지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을 면제해 주고,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점(7월 6일 기점 366만 명)도 삭제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5만5000명)와 면허취소자(1만8000명)는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운전면허 정지자는 바로 면허증을 돌려받고, 취소자는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하고, 지난해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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