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정부지원금은 양도 안돼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은 양도할 수 없는 채권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모씨(55)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중요무형문화재 A씨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자로, A씨의 전승지원금채권에 대해 법원에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승지원금을 수령하는 자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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