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사실 언론에 제공… 피의자 기본권 짓밟혀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부터 박시후씨 소환조사를 포함한 국립과학연구원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3자 대질신문, 박씨 집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시후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씨와 관련자들이 서로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씨(33)가 고소인 A씨(22·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및 강간치상)를 받아 2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박시후 측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일 오전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고소인 A씨는 대질에서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을 바꾸었으며 사건 후의 정황도 의심스러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따라서 경찰의 기소의견은 수긍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찰의 기소의견에 반발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아니라 고소인 A씨의 대리인처럼 박시후 측에 불리한 사실을 언론에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피의자의 기본권이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서부경찰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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