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사회지도층 인사의 각종 범죄와 이른바 '4대 사회악' 중점 단속 등 2013년도 핵심 추진정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5일 오전 청와대 연두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법집행의 공정성 제고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비롯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 △국민행복 법무정책 등 총 7가지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관행과 연기금·공금 횡령, 이권 개입 등 구조적 비리를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사회 유력인사들의 외압이나 청탁, 알선명목 금품수수, 세무·금융감독·수사 무마 관련 금품수수 등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범죄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형집행정지 등은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에서 관련대책을 총괄 지휘하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구·부산·대전·광주지검에까지 확대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관예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퇴직 검사가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하지 않고 소위 '전화변론'을 한 경우 등 전관 변호사 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교육할 계획이다.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고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는 서울·대구·부산·대전·광주 등 5개 고등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 위원회가 수사 대상자의 구속과 기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더라도 지휘기능은 대검찰청에 남게 된다.
법무부는 부정부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수사기능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중수부 폐지로 인한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수사활동을 총괄·지휘하는 부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수부가 기득권층에 대한 수사기능을 담당해왔는데 만약 중수부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권에 비리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