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유죄'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유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12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기업 2곳에 2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요청해 이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경로당 21곳에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신 전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2400여만원이라는 액수가 상당하고 기부행위 자체는 선거법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어 특별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략공천이 되지 않아 출마를 안 한 것이지 기부 당시 본인의 총선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