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반대농성을 지원한 시민단체가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대농성에 앞장선 간부 등에 부과된 배상금도 대폭 줄어들었다.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상일토건㈜과 ㈜비엔지컨설턴트가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간부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의 배상책임은 일부 인정해 “37만2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대강 사업 관련 반대활동이 정당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도 “성명서 게재와 기자회견은 시설파손 이후 이뤄졌고, 농성을 도왔더라도 손괴 행위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과 간부 3명에 대해 “농성으로 재산권을 침해했고 환경운동연합도 적극적으로 도왔으니 상일토건에 대한 철제계단 대금 67만2000원, 비엔지컨설턴트가 요구한 철거노무비 146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1심을 전면 뒤집은 것.
한편, 서울·고양·수원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은 2010년 7월부터 41일간 여주 이포교 공사현장을 점거해 반대농성을 펼쳤다. 이들은 상일토건이 설치한 임시 철제계단을 뜯어내는 등 일부 공사시설을 파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지원활동에 나섰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