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만 있어도 돈버는 광주은행원
앉아만 있어도 돈버는 광주은행원
  • 민철
  • 승인 2005.07.1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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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부풀려 총 4천만원 환급
광주은행 직원들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을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밝혀져 또 은행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은행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이 400만원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해당은행 직원 100명이 부정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사용명세서를 중복을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천만원에 이르는 소득세를 되돌려 받은 것이다. 이는 해당 은행업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직원의 이러한 행위는 은행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후 은행측은 지난달 이들한테 감봉·견책·주의 등 징계를 하고, 부정하게 환급 받은 금액과 가산금 10%를 합쳐 추징했다. 이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신용카드사, 농협, 수협 등에 직원들의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서류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벌이도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은행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최고 5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 공제액이 연간 400만원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증빙 서류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 부당환급혐의가 짙은 70여명에 대해서는 견책과 감봉 등 중징계 조치를,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30여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환급받은 세금은 10%로의 가산세와 함께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분석을 통해서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공제받은 근로자들에게는 수정신고하도록 본인에게 통보했다"며 "해당은행에 대해선 누적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추후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실 경영으로 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광주은행은 지난 2000년 이후 결손법인으로 법인세 납부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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