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나홀로족, 옆방소음에 스트레스가 팍팍!
1인 가구 나홀로족, 옆방소음에 스트레스가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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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세대 20~30대 나홀로족, 안 그래도 서러운데 소음까지!
 

옆방 사람의 사소한 사생활까지 알게 되는 원룸·고시원의 현실
이대로는 못살아!…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법적인 규제 필요해

 

 최근 층간 소음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의 소음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주거공간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옆방소음으로 인한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층은 20~30대고 주로 거주하는 곳은 원룸, 고시원 등이다. 이런 곳은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해 소음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옆방소음’

# 서울 강동구 마천동에 사는 김씨(28)는 주말 아침이면 옆방에서 나는 소음에 잠을 깬다. 김씨는 음악 소리나 TV에서 나는 소음은 물론이고 벽 뒤편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까지 들려 단잠을 자기가 어렵다. 그는 “애완동물 소리나 못 박는 소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소음이라 매번 옆집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난감하지만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옆방 사람이 코고는 소리부터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다”는 이씨(27)도 비슷한 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이씨는 원룸 주인에게 방음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집주인의 말을 들어야 했다. 또 “이사를 가도 상관없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 집세나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얘기까지 듣고 보니 막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이런 다세대 주택들은 아파트와 비교해 방음시설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제대로 된 벽체를 갖추고 있지 않은 날림식 원룸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층간소음보다는 옆방소음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을 수용하려할 뿐 소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어 돈 없는 세입자들을 하루하루 소음과 맞서며 살아가고 있다.

자취 3년차인 권씨는 “계약 전 방을 둘러볼 때는 집주인이나 중개업소 관계자들이 ‘조용하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좀처럼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들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방을 구할 때는 낮이나 초저녁 무렵이기 때문에 밤중이나 이른 아침 등에 소음이 얼마나 생기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옆집에 누가 사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방을 내줘야 하는 세입자도 다른 세입자를 찾아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음에 관련된 것을 사실대로 말해주기 힘든 구조적 원인도 한 몫 한다. 결국 살아보지 않고서는 소음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세입자가 고스란히 안고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옆방소음으로 인한 고통, 누가 해결해주나?

출 퇴근 시간이 언제쯤인지, 씻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어떤 TV프로그램을 즐겨 보는지 등 굳이 옆방 사람의 생활패턴을 알 수밖에 없는 원룸·고시원의 구조는 거주자들을 지치게 만든다.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원룸이나 고시원 등은 방음 규정이 전혀 없어 세대간 경계벽이 부실하게 지어져 소음의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고시원과 원룸은 대부분 주거시설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경계벽을 세워 임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기존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원래는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었는데 2009년 건축법 개정으로 바닥면적 1,000㎡ 이하에 대해서 ‘고시원’으로 정식 인정됐다. 화재 참사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음성적으로 늘어나는 소형주거공간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양성화시킨 것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전국의 고시원은 4,211개였고, 2008년 한국고시원협회는 전국에 6200여 개 고시원이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고시원’이 합법화된 건축법 개정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고시원이 주거시설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합법화돼 소음 관련 규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건축법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은 소음 방지를 위해 벽 두께를 재료에 따라 10~19㎝로 규제하는 경계벽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만, 근린생활시설인 이들 소형주거공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겉만 그럴싸하게 지은 신축 원룸도 경계벽을 석고보드로 짓거나 얇은 벽돌을 쌓아 메우는 경우가 허다해 소음 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다.

소음으로 괴로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층간소음은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봐 주기도 하지만 옆방소음은 예외다. 센터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만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 발소리 같은 중량 충격음은 해당되지만 사람의 목소리나 TV같은 기계 소음은 관계없다는 게 센터의 입장이다.

1인 가구의 증가, 비례해 늘어나는 소형주거공간. 하지만 이렇다 할 방음의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옆방소음도 층간소음과 같이 정부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해주고 건축법에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흡음재에 관련한 규정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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