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대형 종합몰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 인터넷 대형 종합몰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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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이드라인이 인터넷 대형 종합몰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와 쿠팡 등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와 지난 2월 체결했던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인터넷 대형 종합몰과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대형 종합몰은 CJ오쇼핑(035760)(오클락), 신세계(004170)(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028150)(쇼킹10), 현대홈쇼핑(057050)(클릭H) 등 4개 업체로, 이들은 종합 쇼핑몰 내에서 소셜커머스 형식의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이 지난 2010년 말부터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를 기만·유인하는 행위도 늘어났다”며 “시장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확대하게 됐다”고말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방식으로 영업 중인 업체들 가운데 소비자 인지도와 온라인 쇼핑업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의 4개 대형 종합몰과 우선적으로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 ▲허위과장광고 금지 ▲서비스 관련 사항 준수 ▲위조상품 판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확인
   -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 의미
◇ 허위과장광고 관련 준수사항
   -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
◇ 서비스 이용관련 준수사항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 배상
   -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경과시 구매대금 70% 이상 환급의무
◇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가품 판매시 10% 가산 환급,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등 마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 팀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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