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타살, 진실의 문 열어라
장준하 타살, 진실의 문 열어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대통령, 박정희 시대 의문사 청산할까?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된 지 37년 만에 겨레장이 치러졌다. 당시 실족사라는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38년간 이어진 사인(死因)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아직 배후세력이나 범인이 밝혀진 바 없어 여전히 논란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박정희 시대 대립각을 세웠던 장준하 선생의 사인이 타살로 밝혀짐에 따라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장준하 사건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장준하 의문사 규명을 둘러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대선전 박근혜 캠프 측, 진상조사 약속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재조사 요구
과거사 청산, 국민통합 민주발전 이바지 해야
 
장준하는 1974년 긴급 조치 위반 혐의로 15년형을 받아 복역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출소한 후 이듬해 817일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정부는 실족사로 결론을 냈지만 타살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묘소 이장을 위해 개묘한 고인의 시신에서 또렷한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이는 타살 의혹을 재점화 시켰다.
법의학 전문가 이정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주도하는 법의학팀이 장 선생의 유골을 수습, 정밀감식을 진행해왔다. 장준하 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공동의)측은 국과수 등 국가 기관이 공동위의 참여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감식이긴 하지만, 1975년 이후 가장 진전된 방식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장준하 선생 유골정밀감식 결과 타살
 
지난 달 26일 장준하 선생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유골정밀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정밀감식을 진행한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는 장 선생 머리뼈 골절과 엉덩이 뼈 골절이 따로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머리 가격을 당해 사망한 후에 추락해 엉덩이뼈 골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면에 추락해 두개골에 손상을 입은 경우 부딪힌 반대편 뇌가 손상을 입는 반면 누군가 가격했을 경우 같은 쪽이 손상을 입는다장 선생의 반대편 출혈이나 골절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시 당시 출혈이 거의 없었다는 기록을 제시하며 두부 가격을 당하고 호흡이 정지 돼 즉사해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검시기록을 살펴봤을 때 추락하며 긁힌 상처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약사봉 계곡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준하 선생은 38년 전부터 타살 의혹이 있었고, 지난해 그의 두개골에서 함몰이 확인됐던 만큼 이번 정밀감식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 선생의 죽음을 조사한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법의학 감정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 전 조사관은 정밀감식은 (두개골 함몰 원인으로 보이는) 가격 형태가 무엇에 의한 것이냐 등을 알아내는 일이고, 범인을 지목하지도 못한다재조사를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고 장준하 선생 부검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준하 선생 암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장준하 선생의 억울함에 38년간이나 눈감아온 후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반성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고 장준하 선생 유골 감식결과와 관련 이미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신독재가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자유를 구속당했다고 장준하 선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유신시대 과거사를 바로 잡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입법으로 재조사 요구해야
시민단체와 야권은 고 장준하 선생의 타살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장 선생의 사망원인이 타살로 드러났고,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통해 재조사를 천명한 만큼 변화된 내용을 담은 대정부 결의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장준하 선생 타살 사건을 조사할 법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준하 선생 사인 진상조사 공동위원회의 이부영 위원장은 인터넷 방송국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특별법 입법을 통해 계속 박근혜 정부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보안사 등 특별한 정보수사기관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증거만 내세우고 중요한 것은 다 빼버렸다. 또 강제구인권이나 조사권 없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이제는 특별법에 의해 강제로 증거제출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쪽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렇게 약속한 이상 이젠 특별법을 반대할 아무 이유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의와 원칙의 정신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했는데... 만약 안 지킨다면 아버지가 부딪혔던 저항에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본다. 조중동 언론마저도 박정희를 넘어서지 않으면 박근혜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태도를 보면 털고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박정희를 닮아가고 있다고들 하는데...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며 과거사 청산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당내 장준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협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만 마음 먹으면 정치권의 합의는 가능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마지막 입법 활동으로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 발의 당시 새누리당은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부당한 피해를 회복해 미래적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남은 것은 대선 때 주장이 정치공학적 수사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