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공무원, 구의원에 꼼짝 못하나?
구청공무원, 구의원에 꼼짝 못하나?
  • 민철
  • 승인 2005.07.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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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부과한 ‘변상금’에 ‘부당하다’며7년 동안 버티는 구의원
주민을 대표해 지역살림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서울 마포구의회 S동 Y구의원. Y의원은 1990년 지방자치법 개정 후 91년 제1대 구의원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모두 4차례나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진 의원이다. 그러나 4선인 Y의원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서운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15여년 이상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온 Y의원에게 주민들이 이처럼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주민 불만에는 Y의원이 구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마포구의 380-X호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구의원으로 처음 활동했던 지난 91년 Y의원은 마포구의 380-X호에서 가건물을 짓고 영업활동을 해왔었다고 한다. 주민에 따르면 “Y의원은 그곳(380-X호)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임대 수익을 벌여왔었다”며 “지난 98년도까지 그러한 식(임대수익)으로 영업을 해왔었다”라고 전했다. 확인결과 Y의원이 영업을 영위한 380-X호는 이미 지난 61년 시유지 재산으로 편입된 상태로 현재는 도로로 규정된 곳으로 주민의 말과 연결시키면 도로가 새로 나기 전 Y의원은 시유지에서 영업행위를 해 온 셈이다. 이에 대해 Y의원은 “그 곳(380-X호)에서 영업을 해온 적이 없다”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98년도에 그 가건물을 매각했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98년 매각 당시 Y의원의 설명에 몇 가지 의문점을 남겼다. 시유지에 세운 가건물을 매각했을 당시 ‘매매계약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Y의원은 “(가건물)매각 당시 매매계약서는 없었다”면서 “돈만 받고 그냥 팔았다”고 일체의 서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Y의원에 따르면 결국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현찰로 거래했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또한 당시 매수자가 380-X호 시유지에 지어진 가건물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과연 그 가건물을 매수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Y의원은 “당시 매수자에게 이러한 사실(시유지)인 것을 알려줬다”면서 “그렇게 알고도 (매수자가)산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는 “(매각)이후 380-X호에는 도로확장공사가 시작돼 가건물을 철거해야 했다”며 “(매수자의)연락처를 알려주고 싶어도 지금은 모른다”라고 당시 매수자와의 취재진과의 연결을 꺼려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매수자는 Y의원의 가건물을 사들였다가 바로 시작된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가건물을 철거해야했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했던 것이다. ◆관할 구청,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그렇다면 Y의원이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주민의 설명이 거짓이었을까 취재진이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98년도 구청의 380-X호 도로확장공사시 해당구청은 Y의원에게 98년 10월경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80-X호에서의 “영업행위가 없었다”는 Y의원의 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Y의원은 “보상금에 대해 들어본 것도 없고 받은 적이 없다”고 성토를 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구청측은 “해당업무 팀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이 나면 재무팀에서 지급된다”며 “못 받았을 리가 없다”고 잘라 말해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98년 당시 Y의원은 구청행정에 누구보다 잘 아는 3선 구의원으로 자신의 보상금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Y의원,“‘시유재산변상금’이 부당” 게다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수면위로 부상케한 것은 380-X호에서 Y의원이 영업행위를 해 온 것에 대해 관할구청이 지난 93년 3월부터 98년 3월까지 발생한 ‘시유재산변상금’을 98년 5월에 부과한 부분이다. 변상금이란 국·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사용하였을 경우 정당한 대부료(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변상금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이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대신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무단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 5년간 소급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Y의원에 따르면 380-X호는 과거 부모님의 재산이었고, 그간 부모님의 재산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61년도에 시유지로 변경된 사실을 90년대 후반에 알았다며 ‘시유재산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Y의원에게 ‘시유재산변상금’으로 부과된 금액은 원금이 9천여만원으로 현재(2005년 7월)까지 연체료를 합쳐 총 1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Y의원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차량 1대만 압류 당했을 뿐이다. 또 Y의원은 “‘시유재산변상금’이 부당하기 때문에 납부할 생각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확고히 했다. Y의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변상금’에 대해 소송제기 의사를 물어보자, “부당한 변상금인데 왜 내 돈 들여서 소송을 하느냐, 난 재산이 전혀 없다”며 “하려면 구청이 시에 대해 소송해야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취재진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구청은 시유지 재산이기 때문에 변상금의 60%를 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한다. 취재진의, “Y의원께서 이처럼 부당하게 변상금이 부과됐다면 또 다른 피해주민도 있을 법한데 구의원로써 이 부분에 구정에 피해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Y의원의 답변은 “지금 내 발에 불(변상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겠는가”라며 “그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아직 보지 못했다”다고 말해 취재진을 당혹케했다. 주민을 보호하고 존경 받아야할 구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 받고 소외된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Y의원이 소속된 K의장의 다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 ‘Y의원 재산이 없다?’ “재산이 없다”고 말하는 Y의원. 공교롭게도 98년 5월 ‘변상금’ 부과 통지서가 발부되기 2달전인 98년 3월 Y의원은 살고 있던 집을 Y의원 부인 앞으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3년 가을경에는 집터에 신축 건물을 짓고 자신의 며느리에게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Y의원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사람에게 증여 했다”면서 “또한 신축건물을 짓고 당시에 아내가 며느리에게 매매한 것은 자신도 몰랐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매매가 되어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말에 따르면 “그 건물의 실질적인 주인은 Y의원”이라면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계약도 Y의원이 직접 계약까지 한다”고 말해 전형적인 ‘재산 빼돌리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만약 주민의 말처럼 이 건물의 실제주인이 Y의원이라면 1억여원의 변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편법을 마련한 셈이다. ◆Y의원, “변상금 체납하면, 5년 이후 결손 처리를 하게 된다” Y의원은 취재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Y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부과된 금액이 5년 내에 회수되지 않으면 “5년 이후 결손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 이는 Y의원이 이미 자신의 변상금이 어떠한 절차로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Y의원은 98년 당시 구청으로부터 부과된 ‘변상금’이 5년 이후에 소멸된다는 제도를 역이용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년이 지나도록 Y의원의 ‘변상금’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당시 구청으로부터 ‘차량’을 압류당해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구청에 ‘변상금’이 결손처리 되지 않는다”라고 Y의원은 말하고 있다. ◆구청, 7년간 압류한 것은 차량한대뿐 그간 구청의 한 관계자는 “98년부터 몇 번에 걸쳐 ‘변상금 촉구 통지서’를 발부했지만 차량 한대를 압류했다”며 “재산이 없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Y의원의 ‘변상금’ 관련 내용이 애초에 담당하던 과에서 2004년 10월경 다른 과로 이첩된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업무처리량이 너무 많아 한 사람이 처리하기에 시간이 걸린다”라며 “Y의원에 대한 ‘변상금’ 이 본과로 넘어오면서 아직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아예 독촉도 하지 못 한 점을 시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Y의원의 ‘변상금’이 고액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고액체납자로 분류, 상세한 재무확인도 하지 못했다고 말해 체납자 내역이 관리조차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관할 구청은 업무소홀로 Y의원에 대해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량 차량(방역차)한대만 압류조치 했을 뿐 여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은 것이다. “관할 구의원이라 제대로 독촉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말도 안돼는 일이라”며 “단순히 업무량의 폭주로 늦어지는 것 뿐”이라고 구의원과 구청과의 연계성을 경계했다. 또한 “일반 주민들과 똑같이 처리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한 주민은 이와 관련해 “서민들이 뭐 좀 체납하면 바로 독촉장 보내고 압류가 들어오는데 구의원이라 봐주는 것이 아니냐”며 “서민을 위한 행정이 어떤거냐”고 구정을 꼬집기도 했다. 구청의 업무소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380-X호 도로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380-X호 등기부 서류에는 ‘도로’로 나타나야 할 지목이 ‘대지(잡종지)’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당시 과에서 처리되어 넘어와야 하는 서류가 아직 넘어오지 못했다”면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 앞서 말했듯 Y의원은 91부터 현재까지 4번씩이나 구의원으로 역임해 왔다. 15년 이상 구의원으로 활동해 누구보다 구정을 잘 알고 있음직한 Y의원은 유독 ‘변상금’, ‘380-X호의 보상금’ 등 자신에 관련된 구정일에 대해서만은 ‘잘 모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구청이 부과한 ‘변상금’이 부당하다고 하는 Y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단지 몇차례만 항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에서 부과한 ‘변상금’의 체납행위는 주민들에 귀감이 되어야할 구의원으로서 도덕적 치명상인 것을 알면서도 ‘왜 제도적으로,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부분’은 의문을 자아낸다. 또 해당구의 4선째인 Y의원에게 98년 이후 “몇 번의 독촉고지를 하고 차량한대만 압류했다”고 하는 구청 관계자의 말과 2004년 10월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구청이 Y의원으로부터 변상금을 받아낼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할 뿐이다. 앞서 주민이 언급한 것처럼, ‘변상금’을 Y의원이 아닌 일반 주민에게 부과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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