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청탁을 넣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문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3년 금감원 관계자에게 부산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문 의원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다며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이하 비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2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청탁때문에 부실한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늦어져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같은 청탁 대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문 의원이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로 10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법인 부산은 문 의원이 대표에서 물러나 있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원의 사건 수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에 배당해 수사했고 최근 합수단 활동이 끝나면서 금조1부가 사건을 맡아왔다.
검찰은 문 의원이 전화를 건 행위의 대가로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문 의원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했고 문 의원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의 관계자는 대통령후보였던 사람이지만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