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살인 혐의 무죄
'낙지 살인사건' 살인 혐의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코와 입을 막는 등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심폐기능 정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적 탐욕으로 애정과 신뢰를 이용해 살해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산낙지같이 씹기 힘든 음식을 제대로 자르지도 않고 먹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낙지를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피고인의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김모씨(32)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학자와 전문가 증거조사 결과 21세 건강한 여성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 목에 낙지가 걸려 질식했다고 주장하는데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때 낙지에 걸려 질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절도 및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