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골프장 사용승인 해준 농어촌공사 직원 입건
뒷돈 받고 골프장 사용승인 해준 농어촌공사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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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공사 직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저수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승인 받게 도운 혐의(뇌물공여)로 브로커 B(66)씨도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총 5차례에 걸쳐 모두 1400만원을 B씨로부터 받고 여수 모 저수지를 수상골프장 용도로 사용승인 해준 혐의다.

해당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로 농업용수 등에 쓰이고 있어 각종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법에 따라 골프장 사용승인이 불가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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