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께 주한미군으로부터 서울 이태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26)에 대한 신병인도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 신병이 인도된 로페즈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내국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검찰에서 10일씩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필요시 검찰은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0일간 구속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4일 주한미군에 대해 신병인도 요청을 한 바 있다.
로페즈 하사는 W상병(23·여), D상병(23) 등과 함께 지난 3월 2일 밤 11시53분께 옵티마 차량에 탄 채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 길에서 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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