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대통령 사면권 존중돼야"
千법무, "대통령 사면권 존중돼야"
  • 김부삼
  • 승인 2005.07.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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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무죄율 연연말고 과감한 기소" 주문
천정배 법무장관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 사면권 제한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 장관은 19일 기자 감담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청와대에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범죄의 종류에 따라 어떤 범죄는 사면대상이 되고 어떤 범죄는 안된다는 형식적인 논리는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 장관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사면이 너무 빈번히 행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렇지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가 형벌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지난해 1월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에 대해 처벌없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던 전 수사팀에 대한 감찰여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 일에 일일이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이번 사건도 검찰이 한점 의혹없이 조사하고 해명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다만 "감찰에 선입견이 개입돼서는 안되며, 1차 수사가 검사의 소신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2차 수사와 판단이 달랐다고 해서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와 함께 "검사가 구속기소를 남발해서도 안되겠지만 열심히 수사하고도 결과적으로 무죄가 났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검사는 무죄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참고인 구인제 논의와 관련해 "참고인 또는 증인이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목격자일 경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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