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김경재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11월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및 투표참여 촉진 대행진 행사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해 "고향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이나 안아무개(안철수를 지칭)에다 표를 찍는다면 민주에 대한 역적이요, 배반"이라며 상대후보를 비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확성장치 사용을 금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또 역시 선거운동 기간 전인 같은 해 11월22일 KBS1TV에서 방송된 새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묻지마 단일화는 국민을 우롱하고 우리나라 정치를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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