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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립하고 있는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해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도곡동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성행위는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서 삽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같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지난 2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장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손과 같은 신체 일부도 도구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사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