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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붙이기만 하면 피임효과를 볼 수 있다는 특이한 작용기전으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패취형 피임약이 부작용 논란에 휩싸였다.
AP 통신은 지난 18일 FDA의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패취형 피임제인 ‘이브라’를 사용한 여성 12명이 혈액응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는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으며 사망자 외에도 수십명이 혈액 응고나 발작 증세를 보였지만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유족들과 유사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들은 이미 법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패치를 사용한 여성은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보다 혈액응고로 사망하거나 질환을 앓을 위험은 3배나 높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브라’ 판매사인 얀센측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얀센측에 따르면 AP 통신이 인용한 자료는 부작용 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폰테니어스 리포트(Spontaneous Report)’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AP 통신은 이브라의 사용자를 80만명으로 추산하고 경구용 피임약보다 위험성이 3배나 높다고 보도했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200만명이 넘어 계산이 맞지 않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얀센 관계자는 “35세 이상 흡연여성일 경우 혈액응고 위험성이 있는만큼 사용을 금기토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브라는 사용상 주의사항만 따르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 확인결과 아직까지 이브라 사용에 의한 국내 사망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보고된 부작용 사례역시 허가사항 내에 포함된 것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브라의 부작용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향후 FDA의 조치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