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채용'을 실시한 공공기관 이사장, 부하직원들에게 승진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공기업의 본부장이 공직기강 비리 행위로 적발되었다.
감사원에 의하면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지인의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한 뒤 5개월이 지나 이들을 5급 정규직으로 뽑도록 지시했다.
또 다른 전력 관련 공기업의 기술본부장은 처장(1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적발 되었으며 모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지역본부장은 매주 건설업체 관계자를 불러 상납성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원이 적발한 공직기장 위반 사례를 보면 금품수수 및 인사비리 등 공직비리가 약50건, 도박·무단이탈 등 기강문란 행위가 약 20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감찰요원 77명을 투입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위주로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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