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전 정보공개목록 확대 시행 예정
인천시, 사전 정보공개목록 확대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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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98년 정보공개법 시행이후, 정보공개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정보공개율이 상향·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등 정보공개제도가 정착단계에 진입했으며, 또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한 온라인 청구가 확대되어 국민의 정보접근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선제적·자발적 정보제공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42종으로 타 특·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전정보공개목록에 타시도 공개목록, 부서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월중 대폭 확대확정하고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정보공개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기간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에 대해 개인정보수정을 통해 청구 건에 대한 처리자로 지정 시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알림메일 및 SMS를 수신토록 하고 담당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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