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본회의장 스마트폰 자제 요청
국회 사무처, 본회의장 스마트폰 자제 요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12일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장 내 휴대전화 사용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각 의원실로 발송한 ‘본회의장 인테넷 및 휴대전화 사용안내’라는 안내문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는 공간인 본회의장 내에서 휴대전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휴게실 공간을 이용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하다 이 장면이 사진기자들에게 포착돼 물의를 빚은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148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처는 안건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에 한해 의원들의 자리에 놓인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킹 사태가 잇따르면서 해킹 공격으로 본회의장 전자투표가 영향을 받는 일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사무처는 공문에서 "최근 주요 전산망 해킹 등과 관련해 전자투표 방식의 안건처리가 이뤄지는 본회의에서는 의석단말기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의 경우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고 국회 사무처는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