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국회의원 임기 중 파면 가능…'정치적 남용' 우려도 커

새누리당은 정치쇄신의 방안으로 '국민소환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치쇄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형태로만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선출직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민과 국회의원간 '의사 괴리'가 좁아지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악습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8대 국회의 '의사당 폭력사태'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행태도 근절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국민소환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특히 보수와 진보로 갈라선 극한의 정치 환경에서 자칫 정적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국민소환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대선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대선공약으로 검토했으나 '남용 시 정당정치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닥쳐 최종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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