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음료수 값 담합 패소 원심 파기
롯데칠성, 음료수 값 담합 패소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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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은 지난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해태음료, 코카콜라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의 업체들과 담합해 총 4차례에 걸쳐 과실음료와 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해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17억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료가격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관련상품시장을 정할 때는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관련상품시장은 과실음료·탄산음료·기타음료로 구분되지 않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전체 음료상품시장으로 봤다"면서 "그러나 원심이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들은 기능과 효용,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면에서 볼 때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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