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법상 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관련 규제 탓에 정상적 기업 경영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약 80여개의 기업 관계자들을 모아 현행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한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설명회에선 수직계열화 업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조정 문제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해소 문제, 그리고 △국외지사와의 용역 수출 거래를 내부거래 리스트에서 빼는 문제 등이 거론됐다.
개정 사증세법상 우리 기업들은 2012년 결산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가 30%를 넘을 경우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전산업계 종사자는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30%의 정상거래비율을 일괄 적용한 탓에 전산 업종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업종은 2010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 등 보안을 중시한 탓에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 전산망 등을 구축·관리하기 위해 계열사 간 거래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현행 상증세법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업종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로 명시했으나, 시행령에 와 '30%' 기준이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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