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동물 빼돌리면 절도죄
학대받는 동물 빼돌리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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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사랑실천협회(이하 동사실) 대표 박소연씨(4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며 동사실 소속 남자 회원 3명과 함께 피해자 한모씨 소유의 우리에 침입해 시가 94만원 상당의 동물을 훔쳐간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열악한 상태에 이른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특수절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동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보호 등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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