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 싸움으로 촉발된 양사의 맞소송 첫 변론기일이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지난 1월 부당광고 판정을 받자 LG전자가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한 마음을 삼성전자를 비꼬는 만화로 표현했다.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반칙이다'는 메시지를 담은 풍자만화를 페이스북 등에 올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이같은 행보에 500억원대의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소장을 통해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인데도 LG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부근 사장도 해당 풍자만화를 봤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풍자만화를 봤냐는 질문에 "보긴 했다"고 말한 후 잠시 침묵하다 "그냥 참는다"고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상대편으로부터 반소가 들어와서 변론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연기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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