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보다도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의 후유증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사후 예방보다 사전 예방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사전 예방책으로 2010. 1. 1부터 온라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성범죄자들의 사진과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몸무게, 범죄 내용과 죄명, 선고 형량 등이 공개되어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공개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해 열람 할 수 있고, 2013. 3. 16부터는 미성년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를 열람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공개보다 더해 2011. 1. 1일부터 법원의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 대상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가 하고 있는 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실제 거주하는 상세주소지를 포함하는 신상정보 및 성범죄요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지정보서를 우편을 통해 직접 송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고지와 달리 인터넷공개는 온라인상에서만 공개이므로 접근성을 고려할 때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강력 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46%정도지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율은 63%이르고, 아동 대상 성범죄의 재범율은 무려 70%에 달하는 실정이다.
성범죄 전력자중 재범 우려 등이 있는 자로부터 내 소중한 자녀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이고, 기왕 공개를 할 거라면 대중매체를 통해 좀 더 확실한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상정보 등록 관리대상 성범죄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자행하여 피해자들의 영혼의 인권까지 말살하는 자들에 대한 인권을 논해야 하는지 새삼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