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다음’ 아고라에 '아름다운 향기'라는 닉네임의 누리꾼이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 청원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자는 "빼앗긴 가왕의 노래 31곡 목록입니다"라며 "가왕이 만든 저 주옥같은 노래들을 본인이 부를때마다 타인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랍니다"며 저작권 반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45년간 그 분(조용필)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우리들이 이런 작은 행동에 함께 동참하는 일도 가왕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와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며 "서명 이후 링크 복사해서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청원 운동은 기타리스트 신대철(46)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글을 올려 조용필의 노래 중 31곡에 대한 일부 저작권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비롯됐다.
신대철에 따르면 1986년 한 레코드사의 A대표가 조용필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그의 31곡에 대해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을 끼워 넣으면서 복제배포권과 유무형복제권이 A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계약에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촛불 △물망초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비련 △여행을 떠나요 등 총 31곡이 포함됐다.
양측은 1997년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으나 조용필은 2004년 패소했고, 2006년 A대표가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이 저작권을 이어받았다.
한편 A대표의 아들 측은 “지금이라도 가격이 맞으면 팔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음악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음악팬은 “우리나라 대중 음악사의 수치이다. A회장은 법적으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영원히 지탄받을 것”이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