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가 자사제품인 ‘누가바’ 상표권을 놓고 롯데제과에 법정싸움을 선포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9일 해태제과는 롯데제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포장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는 증거로 롯데제과 제품 포장을 제시한 뒤 “롯데제과가 ‘누가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사용된 ‘누가&땅콩’을 판매하고 있다”며 “‘누가바’와 유사한 포장을 아이스크림 제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태제과는 “롯데제과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누가’를 아이스크림에 사용했고 제품 포장도 유사하다”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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