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법률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W법무법인 사무장 이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가로챈 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변호사법 위반)로 S법률사무소 사무장 임모씨(48)도 불구속 기소하고 임씨에게 고용된 변호사 이모씨(49)는 함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평택의 준공 안 된 아파트를 인수하려는데 자금 대출을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다. 보관만 하고 30일 안에 반환하겠다"고 말한 뒤 이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원을 임모(48)씨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맡겼다가 이 중 1억5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천만원은 임씨가 3천만원, 임씨가 고용했던 변호사 이모씨가 2천만원을 빼내 마음대로 썼다.
검찰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임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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