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국산김치에 중국산 배추를 섞어 국산김치로 속여 판 혐의(원산지 허위표시)로 박모씨(55)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이달까지 금천구 독산동 소재 공장밀집지역에 식품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중국 수입업자를 통해 구입한 중국산 배추 1만5000망(약 4만5000포기)을 국산김치에 섞어 1억4000만원 상당의 김치를 일반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산 배추를 공급한 업자와 유통 거래처를 파악하고 김치를 담그는 데 사용한 고춧가루와 소금 등 양념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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