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바람속에서 대체휴일제가 재계와 정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로 인한 공휴일 확대가 임시직과 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늘어난 공휴일은 고스란히 인건비 상승 요인,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가 연 4조3000억원, 줄어든 조업일수로 인한 생산 감소액은 최대 28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경제적 손실이 최대 32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의 주장에 대해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휴일근무 했을 때 휴일근무수당의 인상으로 또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휴일제가 늘어나게 되면 국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국내 여행일수도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생산유발효과와 내수진작효과가 있다. 재계 쪽에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휴일을 월요일로 옮기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실시하는 일본의 공휴일은 119일이다. 한국의 경우 매년 토·일요일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은 110~115일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