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법당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포교원장 강모씨(60) 등 2명을 구속하고 약사 조모씨(82) 등 3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은평구 불광동에 포교원을 만들고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불교의식을 치른 노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의약품, 건강식품 등을 선물로 주는 방식으로 약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포교원에서 구입한 가루약을 먹고 "무릎관절이 2~3일 정도 아프지 않았다"는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이 약은 일종의 진통해열제로 장기간 복용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석매트·베개, 바이오팬티, 민들레 쑥환 등을 판매하며 "중풍·혈액순환·치매에 좋다"는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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