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세 법성포 굴비로 속여 유통시킨 업주 입건
중국산 부세 법성포 굴비로 속여 유통시킨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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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24일 중국산 부세 수만마리를 법성포 굴비로 속여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업자 임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서 굴비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 부세 2만7000여마리를 법성포 굴비로 속여 대전과 청주 등지 식당에 유통해 1억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청주시내의 유명 한정식당에서 중국산 부세를 법성포 굴비로 속여 판다는 것을 확인한 뒤 유통경로를 추적, 임씨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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