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30%룰’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30%룰’이란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처벌하는 조치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30%룰을 적용할 경우 삼성에버랜드와 현대글로비스, GS네오텍 등 22개 그룹의 112개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계의 강력 반발을 샀다.
30%룰 도입이 무산되면 기업을 제재할 순 있어도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당초 공정위가 야심하게 추진했던 30%룰을 삭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재계의 반발과 청와대의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연한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후퇴니 속도조절이니 하는 말들을 의식해 말을 하다 보니 방어적인 것으로 비치는 것 같다”며 “대기업이 개혁의 대상만은 아니며 지금까지 누려왔던 관행에서 탈피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 활동을 하라는 것이 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재벌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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